- 예탁결제원은 고객의 알권리와 행정혁신을 만들어 갑니다.
- 본원에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정보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