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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제도와 실질주주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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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증권예탁결제제도와 실질주주업무 #1. 왕대박 방 왕대박 : 내 주식을 대박증권회사에 맡기긴 했는데 눈에 안 보이니 불안하네. 그냥 다시 찾아올까? 아니야. 그럼 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아~ 어쩌지? 명대인한테 물어볼까? 명대인 : 저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요? 왕대박 : 어떻게 온 거에요? 명대인 : 손에 쥐고 있던 주식이 없으니 왠지 허전하고 사라진 것 같아 잠이 안 오기도 하겠죠. 왕대박 : 어.. 어떻게 아셨어요? 부끄럽게. 명대인 : 후후. 아니에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러기 위해 제가 있는 거잖아요.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운영구조만 알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셨을 텐데... 왕대박 : 증권예탁결제제도는 또 뭐죠? 명대인 : 제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초 간단, 초스피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왕대박 : 응. 응. 명대인 : 그럼 증권예탁결제제도가 뭐냐? 말 그대로 증권을 예탁하고 결제하는 제도에요. 어디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왕대박 : 어? 우린 대박증권에다 맡겼잖아요. 그럼 잘 못 맡긴 거에요? 명대인 : 아뇨, 아뇨. 일반법인이나 개인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회사를 통해 개설하는 게 맞아요. 일반법인이나 개인투자자는 증권회사에, 증권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기게 되는 거죠. 결국 개인들이 맡긴 주식은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들어가 보관, 관리되는 시스템인 거죠. 왕대박 : 이미 맡긴 걸 또 맡긴 다구요?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닌가요? 명대인 :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증권회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증권이 보호되는 거에요. 증권사가 망해도? 주식은 안전 하죠. 왕대박 : 아~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복잡은 하네요 ;;; 명대인 : 그럼 표를 한 번 볼까요? 왕대박 : 저런 건 어디서 나온대? 명대인 : 주주가 주식 실물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예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증권사에 맡겼던 주식이 증권사에 보관할 수는 없어요. 왜냐? 증권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공적기관을 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기도록 하는 거죠. 증권사 객장에 들어온 모든 유가증권들은 입고되는 즉시 예탁원에 맡기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탁제도에요. understand? 왕대박 : 아, 네. 그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간 제 주식을 어떻게 되나요? 명대인 :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대인에게 가지고 가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신청해요. 그러면 명대인은 주권의 배면에 주주명의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꾸죠. 왕대박 : 주식에 있는 제 이름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꾼다고요? 명대인 : 어머~. 진정하시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표면적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서 등재되지만 그것은 편의를 위해서 일 뿐 실제적으로는 왕대박님 같은 실질주주들을 위해서 권리를 대신 행사 해주고 있어요. 실질주주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즉, 주식이 왕대박님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예탁원으로 이동했던 것과 반대로 주식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서 예탁원에 주면 예탁원에서 증권회사로 증권회사에서 왕대박님에게 수령되는 거죠. 왕대박 : 그럼 제가 주식의 실질 주인인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명대인 : 좀 전에 실질주주제도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실질주주명부를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증권회사에서는 고객계좌부라고 하는 실질주주명부를 가지고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예탁자계좌부라고 하는 증권사별 명부를 가지고 있어요. 왕대박 : 왜 알면 알수록 어렵냐. 만약 증권사에 안 맡기면 어떻게 되요? 명대인 : 간단해요. 분실 또는 도난 시 왕대박님이 알아서 책임지면 되요. 왕대박 : 헐-. 진짜 간단하네. 그럼 맡기면요? 명대인 : 예탁제도에 따라 증권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있어요. 모든 제도는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고요.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거죠. 왕대박 : 그럼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증권사 통해서 맡겨 놓는 게 훨씬 안전하겠네요? 명대인 : 물론이죠. 안전뿐만 아니라 매매를 할 때도 편리해요. 주식의 일부를 팔고 싶다. 그러면 증권사에 매매 주문하겠죠? 증권사마다 매매거래를 할 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서로 주고받을 수량이 결정되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참고로 상호대체를 해 주죠. 예를 들어, 대박증권과 쪽박증권이 사고 팔고 거래를 했을 때 거래를 관리해서 주고받는 수량을 합산해서 순 차감만을 각각 증권사에 주식 또는 현금을 입금해주면? 끝!! 이게 바로 결제제도. 증권사에서 거래된 모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매매할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결제해준다. 어때요? 효율적이죠? 왕대박 : 증권에 대한 예탁과 결제를 한다고 해서 증권예탁결제제도 라고 하는 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 주식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명의개서가 됐는데 제가 실질주주인 걸 알 수 있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명대인 : 대박전자가 총회를 하기 위해 일정한 날(기준일)을 정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각 증권사는 주주 명단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통보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 수에 맞는 각 증권사별 실질주주명세를 작성해서 다시 대박전자의 명대인인 저에게로 보내줘요. 그럼 저는 주주명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주주 중에서 증권사에 맡긴 주주들의 명부를 실질주주명부 라고 하죠. 실질주주명부는 법으로 정한 법정장부로서 꼭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해서 관리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어요.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량을 합산해서 관리하고 있죠. 왕대박 : 아~ 그럼 여러 증권사에 주식을 맡겼던 사람은 주식수가 하나로 통합되니까 발행회사에는 다 합한 주식의 수가 보고 되겠네요? 명대인 : 정답입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3층 증권대행팀 명대인 : 만약 실물을 가지고 싶다면 맡겼던 증권사에 달라고만 하면되요. 아!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주권을 돌려받게 되면 배면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으니 돌려받는 즉시 저에게 왕대박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요청하세요. 왕대박 :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좋은데... 명대인 : 그런데?? 왕대박 : 만약에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주식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어쩌죠? 누가 훔쳐가면요? 불나면? 물에 잠기면? 명대인 : 이런, 이런, 이런. 이런 1차원적인 고민을 할 줄이야. 한국예탁결제원의 금고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자동화 금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남북전쟁이 나서 박격포가 터지고, 미션임파서블의 톰크루즈가 와도 끄떡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당. 왕대박 : 히히. 네. 이제 진짜 진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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